바로가기 메뉴
주요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하단메뉴 바로가기

운영규정

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규정

  • 제정 : 2013. 12. 27
  • 개정 : 2014. 9. 16
  • 개정 : 2015. 8. 19
  • 개정 : 2015. 11. 25
  • 개정 : 2016. 9. 7
  • 제 1장 총칙
    • 제1조(목적)

      댐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·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, 그 운영 및 관련 지역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2조(정의)

      “댐”이라 함은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규정하는 댐을 말한다.

    • 제3조(적용범위)

     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·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
      댐에 적용한다.

      • 1.국토교통부장관
      • 2.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
      • 3.시장·군수
      • 4.한국수자원공사
  • 제2장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 
    • 제4조(협의회의 구성 등)
      • ① 댐 사전검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 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의 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4.9.16>
  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토되는 댐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·군의 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4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 <신설 2014.9.16> <개정 2015.8.19>
      •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원의 균형 있는 위촉이 어려운 경우, 별도의 보고서 제출 등 협의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찬반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신설 2015.8.19>
      • ④ 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·하천·환경·문화·경제·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8.19>
      •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    •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
       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⑦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      다만, 지역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권고안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는 때에 종료된다. <개정 2014.9.16>
      • ⑧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       • 2.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
        • 3.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4.기타 협의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  • ⑨ 제8항에 의하여 협의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
        있다.
      •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6.9.7>
    • 제5조(협의회의 기능)
      •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이 경우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, 미합의된 사항은 그 내용대로 공개한다.
        • 1.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
        • 2.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 가능성
        • 3. 댐 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또는 갈등 영향
        • 4.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  •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검토과정에 댐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    이 경우 협의회는 제15조의 의견수렴과 별도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그 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      •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    • 1.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
        • 2. 제9조에 따른 조사·연구의 의뢰
        • 3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  •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하며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
       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한다.
    • 제6조(협의회의 회의 등)
      •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    • ② 댐을 건설하려는 자(이하 “댐건설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과정에서 댐의 규모(저수용량)가 100분의 30 이상 변동한 경우, 댐건설 사업시행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회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11.25>
      •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(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제외한다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8.19>
      • ⑤ 협의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      • ⑥ 협의회의 회의의 공개여부를 포함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.
    • 제7조(회의결과)
      • ① 협의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결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9.7>
        • 1.개회·폐회 일시 및 장소
        • 2.회의안건
        • 3.심의·의결 내용
        • 4.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제8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
    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·단체,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, 회의 출석, 현장조사 협조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·단체 등은 협의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
    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제10조(비밀준수 의무)

     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 중 알게 된 사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6.9.7>

      • 1. 협의회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
      • 2. 공개되면 협의회 검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16.9.7>
    • 제11조(수당 등)

     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 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• 제12조(운영세칙)

    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  • 제3장 갈등조정 및 지역협의 등
    • 제13조(갈등조정)
      • ① 댐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갈등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, 일반주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4조(지역협의회)
      • ① 시장·군수는 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시장·군수는 지역협의회에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, 일반주민 등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 지역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.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⑤ 지역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      • 1.지역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
        • 2.당사자의 범위
        • 3.의장의 선정
        • 4.협의 일정 및 절차
        • 5.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
      • ⑥ 지역협의회는 갈등조정 및 협의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시나리오 워크숍
        • 2.합의회의
        • 3.시민배심원제
        • 4.공론조사
        • 5.그 밖에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      •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사업 추진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5조(의견수렴 주체 및 대상 등)
      •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댐 건설 예정 시·군의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시장·군수에게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. 해당 시장·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     • ③ 시장·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협의회가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    • ④ 주민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, 구체적인 대상·방법·시기·절차 등은 지역협의회에서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        • 1.주민설명회
        • 2.공청회
        • 3.주민 여론조사
        • 4.그 밖에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      •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·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적용례)이 규정은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2012년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후보지부터 적용한다.